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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사고와 과태료 부과기

국방타마마 2023. 3. 2. 10:47

자전거도로 주행 중 사고가 났고 그 이후 과태료가

부과되기까지 과정을 써보겠습니다. 

 

인도와 자전거도로(이하 자도)가 분리된 길에서

산책하던 개가 자도로 뛰어들어 급제동 중 공중으로

날라 낙차 했습니다.

 

사고 직전까지 보호자와 개 모두 인도에 있었기에

전혀 대비하지 못한 사고였어요.

 

옆으로 낙차 하다 보니 충격을 받은 오른팔이 벌벌 떨리고 팔에

압박된 갈비뼈 통증도 상당하더라고요 ㅠ.ㅠ

 

주저앉아 개를 보니 목줄을 하지 않은 상황.. (한숨)

그래도 개를 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보호자(이제 가해자)는 처음엔 제 몸상태를 살피더니 슬슬 자리를

떠나려는 낌새가 보여 112에 신고했고

 

그때부터 경찰이 온 후에도 개 산책도 못 시키겠다 세상이

각박하다 고성을 지르며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세상이 이모양이는 등등

겁박하는 행동을 쉬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보면 제가 가해자라 생각했을 겁니다 -_-)

 

뼈가 부러지거나 못 움직이는 부분은 없기에 119는

돌려보내고 가해자는 현장에서 위험동물 관리소홀에 따른

경범죄 스티커 5만원을 발부받았어요.

 

자전거 옆면은 갈려있고 옷도 엉망인지라 수리비나 치료비는

받아야 했지만 일절 보상을 거부하여 현장에선 더 할 일이 없었고

 

가해자 개인정보를 알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해 개인정보

공개요청을 했는데 그렇겐 알려줄 수 없고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소액 민사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불행 중 다행으로 엑스레이 촬영결과

뼈에 큰 이상은 없지만 통증이 계속되거나 심해지면

초음파 검사를 해보자는 소견을 받았고요.

 

며칠 지나니 다행히 몸은 조금씩 회복하는 거 같아 당시 출동했던

파출소에 연락하여 가해자에게 치료비+수리비+민사책임 안 지는 조건으로

30만 원에 합의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들어주시진 않았습니다.

(가해자 태도를 같이 봤으니 이해가 돼요)

 

검색을 하다 보니 개목줄 미착용은 1회 20만원 과태료라는 걸 발견하여

다시 파출소에 질의해 본 결과 경찰은 경범죄 스티커 발부가

적절한 조치였고

 

목줄 미착용은 시청 동물정책과 소관이라는 걸 알게 되어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파출소에서 공문을 보내주면

목줄 미착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후

 

파출소에 연락해 공문을 요청했고 처음엔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갑자기 말을 바꿔 같은 사안에 대해 2중 처벌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제가 이미 검토를 했던 내용인데요.

 

 

입법취지가 다른 경범죄 처벌법과 동물복지법의 적용임으로

각기 적용이 가능하다 판단했고 마지막으로 따져볼건 목줄을

실수로 놓쳤는지 여부로 이또한

 

112 사건처리 내역서에 고의로 풀어줬다는 진술이 있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요청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차례 설명드리고 요청해도 소용이 없어

소극행정으로 민원을 넣었고 그에 따른 답변이 왔는데요.

 

2번이나 요청을 거부한 당일 시청에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좀 아리송한 답변이었지만 어쨌든 공문이 발송되었다고 하니 소극행정으로

재민원을 넣긴 어렵다고 생각하여 마무리되었고요.

 

그렇게 가해자는 현장에서 5만원 그리고 시청에서 20만원 총 25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액 민사소송에 대해선 고민을 좀 더 해볼 생각이에요.

 

아래는 제가 소극행정으로 접수한 민원 첨부해 봅니다.

 

아참.. 경찰서에 공문 요청은 의무가 아닌 임의 사항이라고 합니다.

(허나 시청에서도 5만원 스티커로 끝나면 목줄 미착용 벌금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답답해 하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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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편의를 위해 합당한 공문발송을 거부하는 소극행정을 처벌해 주세요.

 

년 월 일 오전 시 분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주행 중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자전거로

달려들어 급하게 제동을 했지만 자전거와 이탈 후 공중을 날라 낙차 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가해자는 일절 합의 보상의 의지가 없어 이 상황을 기록하고자 112에 신고하였고

근무 중이던 (    )이 출동하여 저와 가해자의 신원을 적고 가해자에겐 유해동물을 관리하지

않음을 근거로 5만원 스티커를 발부하였습니다.

 

그 이후 개 목줄 미착용은 1회 20만원 범칙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문의해 본 결과 파출소에선

5만원 스티커가 적당한 대처였으며 구청에 있는 동물 복지과에 따로 신고해야 20만원 범칙금이

처리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동일안 사안에 대해 2번의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기 위해

법무부에서 배포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해설집을 보게 되었는데요.

 

12-1항에 범칙금 중복적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건에 대해 폐기물 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 대한 과태료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느냐의 질의이며 회신내용을 보면 하나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선

하나의 처벌(과태료)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의 위반행위는 자연적 행위가 아닌 규범적 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즉 회신에서 설명하는 바는 입법 취지가 현저히 다르고 제재로서의 성격도 두 법이 상이하며

범칙금이 2개 부과될 경우 반드시 감경해야 할 의무도 없기에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설이 나옵니다.

 

이를 토대로 유해동물 관리 소홀로 받은 스티커 5만원(경범죄 위반) 외에 동물복지법을 위반한 가해자가

20만원 목줄 미착용 과태료를 부과받는 게 합당하다는 확신이 들었고 가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위해 구청에 연락한 결과 제가 사는 (    )시는 시청의 (     )과 에서 이를 주관하고 있다 하여 다시

 

연락 후 유선상 위 사항을 말씀드리니 가능한 것 같다는 같은 의견을 보여 파출소에 연락하여

가해자가 목줄 미착용 범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 신상이 적힌 공문을 시청에 보내달라 요청하였고

처음엔 파출소 측에서도 시청 (    )과에서 공문을 요청하면 보내주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으나

가해자의 항의가 두려워 공문발송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선 공문만 오면 처리해 주겠다는 입장인데 공문이 오지 않으니 어찌할 방도가

없는 상황이고요. 단순히 목줄 미착용을 발견하여 신고한 건도 아니고 사람이 공중에 날라

낙차 한 건임에도 피해자의 입장을 아랑곳하지 않고 시청직원과 해설집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음에도 그저 가해자의 추가적인 항의가 두려워 공문 발송을 거부한

 

(    )을 소극행정으로 처벌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더불어 공문이 발송되어 피해자이자 민원인인

저의 권익이 보호되고 지방자치 단체가 거두어드리는 세금의 누수가 없도록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    )시 천변 자전거 도로를 달리다 보면 목줄을 하지 않은 애견인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사회 통념상 112 신고는 쉽게 할 수 있어도 구청이나 시청에 조금씩 이름 다른 과를 찾아

신고하는 건 어려운 일인데요. 그로 인해 저처럼 112 신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5만원 스티커로만

이 사안이 끝난다면 유명무실한 개 목줄 20만 원 벌금을 누가 두려워하여 잘 지킬까요?

 

이를 판단해 주시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